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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3월부터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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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3월부터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입력
2023.02.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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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본요금 1450원에서 인하, 거리 가산제도 폐지
운송수입금 손실분 전액 군비 부담…군민 불편 해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남해군은 다음달 1일부터 농어촌버스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1,000원만 내면 거리에 관계없이 군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기본요금 1,450원에서 1,000원(청소년·어린이 950원·700원→500원)으로 인하된다.

지금까지 남해 농어촌버스는 거리 비례요금제로 운영돼 10㎞이내 일반은 1,450원, 청소년은 950원, 어린이는 700원의 요금을 받고, 10㎞를 초과할 경우 ㎞당 131.82원씩 가산되는 방식이었다.

실제 남해읍에서 거리가 가장 먼 미조면 설리마을까지 이동할 경우 기본요금의 4배가량인 5,500원을 지불해야 했다.

군은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생활복지 강화'라는 군정 방침에 따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했으며, 앞으로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위한 관련 검토 및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그동안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많은 군민들께서 버스 요금으로 불편함을 겪어왔고, 요금 부담도 컸던 게 사실"이라며 "요금 문제 뿐 아니라 농어촌 버스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꾸준하게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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