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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주장, 민주당이 자의적 해석한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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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주장, 민주당이 자의적 해석한 가짜 뉴스"

입력
2023.02.14 10:40
수정
2023.02.14 11: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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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수차례 적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 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이 판결문과 관련한 입장을 낸 것은 전날 다수의 언론이 권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을 근거로 김 여사의 실명이 적시됐으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일부 보도는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48회 등장하고, 김 여사 계좌로 이뤄진 거래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며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건희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라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이 '주가조작꾼에게 속아 일임 매매했다가 계좌를 회수했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이 같은 입장이 판결문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검찰에 제동을 건 것이란 게 대통령실의 해석이다. 대통령실은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 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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