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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텔 쇠파이프 강도상해' 10대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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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텔 쇠파이프 강도상해' 10대 2명 구속기소

입력
2023.02.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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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유인해 폭행 뒤 돈 뺏아
일당 중 촉법소년 3명은 불송치

인천 모텔 강도상해 사건 10대 피의자들과 피해자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캡처

인천 모텔 강도상해 사건 10대 피의자들과 피해자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캡처

인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군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5명은 15세와 16세 미성년자로 여성 1명도 포함됐다.

A군 등 5명은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8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C씨를 쇠파이프와 소화기 등으로 때리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조건 만남으로 C씨를 모텔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이 소화기로 C씨를 때리거나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발로 차며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공분을 샀다. A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빼앗은 돈은 다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소년법상) 소년이나 범행 방법,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A군 등 10대 8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불송치했다. 일당 8명 중 6명은 재학생이었으며, 재학생은 초등학생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중학생이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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