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세종시 북부지역 균형개발 힘실릴 듯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아온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 인근 주민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비행장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행정 규제가 덜한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변경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가 조치원 비행장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가 이뤄지면 일대 건축물의 높이 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최 시장은 “조치원읍 죽림리 조치원자이아파트는 남측의 경우 11층 높이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세종시 북부권 균형개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규제 지역은 조치원읍 신흥리, 연서면 성제리, 연동면 내판리, 봉암천과 미호강 합류지점까지 북부권 16.2㎢에 달한다.
조치원 비행장은 지난 1970년 설치된 이후 50여 년간 인근 지역에 소음과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민원이 이어졌다. 앞서 주민 2,600명이 2013년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고, 지난해에는 비행장 인근 주민 1,771명이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다시 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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