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0대 2명에 징역 3~4년
20대 2명은 징역 5~6년 선고
아동청소년 감금한 뒤 폭행
성관계 강요·동영상 촬영 협박도
피해자 모친 대상 금품갈취 시도까지
아동ᆞ청소년을 감금한 채 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최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와 B(27)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C(17)군에게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D(16)양에게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미성년(19세 미만) 형사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수형 태도가 좋으면 단기형만 채우면 출소 가능하다.
A씨 일당은 아동ᆞ청소년들을 감금한 후 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했다. 성관계를 미끼로 다른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뺏으려다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 모친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강도상해 △사기미수 △폭력 △공동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양상, 수법 등에 비춰 ‘애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 중 2명의 10대는 너무 죄질이 좋지 않아 가정법원으로 보낼 사건이 아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신체적ᆞ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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