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주민, 축산업 요건 완화 조례 청구
기준 못 갖췄던 청구인명부 다시 제출
제정되면 충북 첫 주민조례발안 사례
충북 보은에서 청구인명부 유효 기준을 갖추지 못해 제동이 걸렸던 주민조례 발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주민 A씨가 청구했던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발안의 주민 청구인명부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A씨가 지난달 5일 처음 제출한 청구인명부에 대한 군의회의 보완 요구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애초 주민 681명이 서명한 청구인명부를 제출했으나, 군의회 검증 과정에서 서명자의 법적 기준 미달 사실이 확인됐다.
군의회는 “서명자 32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31일 서명자 보정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이번에 486명의 청구인명부를 추가 제출했다.
주민 발안이 성사되려면 보은에서는 580명 이상(청구권을 가진 주민 2만8,982명의 50분의 1)의 주민이 조례 제정을 청구해야 한다.
군의회는 이날부터 주민열람 등 추가 청구인명부에 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유효 서명자가 법적 기준을 넘으면 조례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서명자명부가 또다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민발안은 취소된다.
A씨가 청구한 조례안은 축산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을 ‘도로에서 30m 이상’에서 ‘15m 이상’으로 완화해달라는 게 골자다. 현행 규정 상 축사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A씨는 축산법시행령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및 시설의 가축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축산 허가를 제한하는 거리를 1/2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축산업 허가요건 완화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조례 심사 과정에서 주민의 찬반의견 등을 들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악취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라 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충북에서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조례 제정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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