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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돼 줄게"… 지적장애 청소년 성착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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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돼 줄게"… 지적장애 청소년 성착취 징역 7년

입력
2023.02.13 11:35
수정
2023.02.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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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1년 더 늘어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를 일삼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최환)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1년 늘렸다.

A씨는 부산 동구의 한 병원에서 B(17)양을 만났다. B양은 지적장애 등급은 아니지만 지능지수(IQ)나 사회지수(SQ)가 또래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A씨는 자신을 유도선수였다고 소개한 뒤 컴퓨터를 준다거나 미술학원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환심을 샀고 “너 내 딸 할래, 아빠라고 해봐”라면서 ‘그루밍’(길들이기)을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병문안을 핑계로 B양을 부산 기장군 모텔로 불러 성폭행했다. 다른 날에는 “같이 씻자. 딸인데 어떠냐”며 B양이 샤워하고 있던 욕조에 들어가 억지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 A씨는 성폭력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받고 있다.

5세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양육권을 포기한 B양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조부모 밑에서 생활했고, A씨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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