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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내려준 취객 사망… 택시기사 1심 무죄→ 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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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내려준 취객 사망… 택시기사 1심 무죄→ 2심 유죄

입력
2023.02.13 11:32
수정
2023.02.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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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보호 의무 소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손님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해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울산 중구에서 술에 취한 손님 B씨를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B씨의 요구에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켰다. B씨는 30여 분간 방향 감각을 잃고 도로를 헤매다 다른 차량에 치어 숨졌다. 해당 도로는 구조상 사람이 도로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고, 가로등도 없어 매우 어두웠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씨가 B씨를 내려준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원해서 택시에서 내렸고, 당시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출입과 통행이 어려운 자동차전용도로에 승객을 내려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봤다. 택시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하차 요구를 하는 피해자를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리게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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