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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동료의식"... 현직 경찰관 2명 보이스피싱 가담에 사건 은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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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동료의식"... 현직 경찰관 2명 보이스피싱 가담에 사건 은폐까지

입력
2023.02.13 12:00
수정
2023.02.13 13:56
10면
0 0

대구지검, 사기방조·직무유기 혐의 기소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직 경찰관 2명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사건을 은폐하다가 함께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조홍용)는 13일 경북경찰청 소속 A(42)경사를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경사의 혐의를 무마하려고 한 경기 안산단원서 B(39)경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2021년 11월 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인터넷 검색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출업체로부터 '거래실적이 쌓이면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뒤 피해자 돈이 입금되자 조직 계좌로 송금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근무하던 B경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참고인 조사를 받던 A경사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사건 무마를 청탁하자 같은 달 30일 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기 위해 후속 수사를 지연했다.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B경사는 2021년 12월 21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A경사가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는 녹음파일'을 피해자가 제출하려고 하자, 증거접수를 거부하기도 했다.

B경사는 사건 송치 후 무혐의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복구해달라는 A경사의 청탁을 받고 혐의가 드러나는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했다. 사흘 뒤에는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를 지연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40여 일간 지연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재수사를 통해 경찰이 누락한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CD를 확보하고,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수사무마 청탁 및 증거조작 정황을 확인했다.

A경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피해금의 10%에 불과한 300만 원을 제시했고, 이마저도 피해자에게 건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 2명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참고인 수사 때 처음 만나 사건을 무마키로 하고 단계별로 논의했다"며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나 불송치로 종결하려다 뜻대로 안 되자 A경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만 송치했고, 증거자료가 편집된 정황이 포착돼 재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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