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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곽상도·윤미향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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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곽상도·윤미향 판결 비판

입력
2023.02.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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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수사·재판에 ‘경제공동체’ 개념 적용해야”
“윤미향 사건, 언론 오보였나? 검사의 무능인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곽 전 의원의 1심 일부 무죄(뇌물) 판결을 가리켜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8일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뇌물·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해 곽 전 의원이 돈을 직접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홍 시장은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이어 윤미향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정신대 할머니들을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비꼬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기부금품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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