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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사망···학대 확인할 방문시스템 절실

입력
2023.02.13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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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인천의 열두 살 초등학생 A군의 발인식이 11일 진행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장기 결석을 했지만, 학교는 “홈스쿨링”이라는 부모의 말만 믿고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았다. 장기 결석 아동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상습 학대를 당한 A군의 몸무게는 30㎏에 불과했고, 친어머니가 일곱 살 때 사준 내복을 아직도 입고 있었다고 한다. A군의 장례식에 참석한 외할아버지는 “아이가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니, 방문해서 상태를 살펴봤다면 (학대 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21년 40명이었다. 0~3세가 26명(65%)이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동이 절반가량인 19명(47.5%)이다. A군도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결석했다. 부모는 “필리핀 유학을 위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거짓 해명했으며, 결석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1일 부모가 A군을 직접 데리고 학교를 찾자 따로 가정방문을 하지 않았다. 이후 1월까지 A군의 소재와 안전을 3차례 유선으로만 확인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5조)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한 경우,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읍·면·동의 장,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의무 조항이 아니라서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아동 학대가 사회문제가 되자, 그나마 강화돼온 규정이 이 정도이다.

가해자가 “지금 아이를 학대하고 있다”고 답할 리 없는 상황에서, 아동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가깝다. 부모가 어떤 이유를 대건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아동을 직접 만나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 사회복지사, 아동학대 전문 인력이 팀을 이뤄 건강·발육 상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방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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