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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공회전'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올해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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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공회전'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올해는 다르다

입력
2023.02.13 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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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권익위 권고 번번이 무산
여당 '입법 강행', 금융위도 추진
반대했던 의료계도 논의 동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무려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해 온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올해 또다시 국회 문턱에 다가섰다. 정부·여당은 강력한 통과 의지를 내비쳤고, 논의 자체를 거부했던 의료계도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12일 국회·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27일 법안심사 1소위를 개최한다.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여야를 합쳐 무려 6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중요성은 알지만 그간 다른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느라 상정이 어려웠다"며 "최근 관심도가 상승한 만큼 상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보험업계 vs 의료계' 갈등에 지지부진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에 전자증빙자료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환자(보험 가입자)가 실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의료기관에 진료비 내역을 청구해 종이로 발급받은 뒤, 이를 이메일·팩스·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보내야 한다. 법이 통과되면 환자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금융당국·보험업계의 개정 노력은 의료계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구 절차 불편을 해소하라'고 권고한 뒤 당국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보험업계 역시 법 개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더라도, 기존 종이서류를 처리하기 위한 각종 인건비·사무실 비용을 줄이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전송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고, 개인의료정보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여당 "거부해도 입법 처리"… 의료계도 동참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우선 정부·여당의 추진 의지가 높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청구가 불편해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실상"이라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일관했던 의료계의 변화도 감지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주관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태스크포스(TF)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TF에는 금융위·보건복지부·의료계·보험업계 등이 함께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의료계가 관련 논의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보험업계가 유연한 자세로 응해준다면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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