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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떠난 은행원 2200명... 최소 6억 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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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떠난 은행원 2200명... 최소 6억 원 받았다

입력
2023.02.12 15:30
수정
2023.02.12 16:4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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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퇴직금 3억여 원에
16년차 법정퇴직금 합산

5일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연합뉴스

5일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의 희망퇴직금이 1인당 6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에 법정퇴직금을 합해 추산한 것이다.

최근 KB·신한·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각 지주사 소속 은행들은 희망퇴직자에게 1인당 3억 원이 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퇴직 비용'으로 분류된 금액을 희망퇴직자 수로 나눈 결과다. KB국민은행은 1인당 평균 3억8,219만 원, 신한은행 3억4,433만 원, 우리은행은 4억4,327만 원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특별퇴직금이 전년 대비 1인당 1억7,000만 원가량 줄었다. 올해 희망퇴직 신청 대상과 직급을 부지점장 아래와 44세로 대폭 낮춘 결과로 추정된다. 특별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3,000만 원가량 늘었는데 "올해 고연차 퇴직자가 많아 평균 퇴직금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2,000만 원 가까이 줄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법정퇴직금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퇴직금은 1인당 6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 추산이다. 법정퇴직금은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2021년 기준 평균 근속연수는 16년인데, 16년을 일한 은행원의 월평균 임금은 800만 원대다. 이들의 법정퇴직금이 3억 원을 훌쩍 넘긴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까지 5대 은행(하나·농협은행 포함)에서 희망퇴직한 인원은 2,222명이다. 각 은행은 연말연초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특별퇴직금으로 3년가량의 월평균 임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비용, 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하나은행은 9일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지만 희망퇴직 비용은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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