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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농업인에 농지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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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농업인에 농지 임차료 지원

입력
2023.02.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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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 지원 포스터

청년농업인 농지 지원 포스터


경북도가 농사를 지으려는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농지 임차료를 지원키로 하고 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복도의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창농 준비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농지 확보라는 여론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18~39세 농업경영체로, 신청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사를 짓는 청년농업인이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한도 안에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지원 대상 농지는 1월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현황 기준으로 1,400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엔 600여 명이 790여㏊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받았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창농에 가장 큰 걸림돌인 농지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사업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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