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왜 살해했나", "유족에게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나"라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업주 직원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여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이틀만인 전날 오전 6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 강도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4년 7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여성 업주(48)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붙잡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했다. 그는 16세이던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절도 등)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10대 시절부터 절도와 강도 행각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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