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행안위 전체회의 후 법사위로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여야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에서 양당 간 큰 이견이 없는 두 사안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여가부 폐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여가부 폐지는)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방침에 변함은 없다"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향후 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된 것(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또 넘어올 텐데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 역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산하기관, 그 외 각각 개별 법률로 (기관장) 임기가 정해진 것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는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을 16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사위까지 넘어서면 이르면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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