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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인천 초등생 계모·친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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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인천 초등생 계모·친부 구속

입력
2023.02.10 18:00
수정
2023.02.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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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있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왼쪽)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왼쪽)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인천에서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 계모와 친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각각 받는 계모 A(43)씨와 친부 B(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미정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 A씨는 증거 인멸 우려가, B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친부 B씨는 "아들을 안 때렸다"면서 "'아내(계모)가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아내가 다했다"고 했다.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일 인천 논현동 아파트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 C(12)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C군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이들은 C군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에 대해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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