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금액은 김 여사가 청구한 1억 원 가운데 1,000만 원이다.
이 기자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 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파일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7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녹음파일 공개를 허용했다. MBC는 이에 통화 음성을 방송했고, 서울의소리는 법원이 금지한 내용이 포함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가 본인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 측은 선고 직후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김건희씨가 돈이 없어서 소송을 진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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