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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친부 "나는 안 때려"...계모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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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친부 "나는 안 때려"...계모는 침묵

입력
2023.02.10 14:42
수정
2023.02.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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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오후 결정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왼쪽)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왼쪽)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 친부 A(40)씨가 10일 "아들을 때리지 않았다"면서 "(계모가) 아들을 때리는 것을 본 적 있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학교를 보내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A씨는 "아내가 다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계모 B(43)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각각 받는 B(43)씨와 A(4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B씨는 지난 7일 인천 논현동 아파트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 C(12)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C군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이들은 C군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에 대해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지난해 여름 인천 고잔동에서 멀지 않은 현재 집으로 이사했다. C군은 교우관계 등을 이유로 학교를 옮기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미인정 결석 학생이자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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