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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 벌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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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 벌금 1500만 원

입력
2023.02.10 14:53
수정
2023.02.10 14:58
0 0

기소 2년 5개월 만에 판결
정의연 이사 A씨는 '무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씨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이 2020년 9월 윤 의원과 A씨를 기소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식비, 교통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 원을 타내고,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7,920만 원을 기부ㆍ증여하게 만든, 준(準)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준사기란 치매 환자 등 심신 장애를 앓는 이들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랜 세월 고통 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한푼, 두 푼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정대협 자금을 마치 개인 사업가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 범행을 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거나 미안해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여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은 경제적 보상 없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기여해왔다는 것을 보상으로 살아왔다. 사익을 추구할 의도로 일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준석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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