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력수급계획 반영한 포화 시점 재산정 결과
저장시설 포화시점 당초보다 1, 2년 단축
"임시저장시설은 단기 수단…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필요"
탈원전 대신 원자력발전 적극 활용을 택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원전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애초 전망보다 1, 2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설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7년 뒤 발전소 가동이 차례로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30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대책은 전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①당초 2031년으로 예상됐던 전남 영광군의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2030년으로 1년 당겨졌다. ②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 원전 또한 2032년에서 2031년으로, ③경북 경주시의 신월성 원전은 2044년에서 2042년으로 포화시점이 빨라졌다.
다만 반면 ④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기존 2031년에서 2032년으로 늦춰졌다. 2021년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는 고리 2호기의 조밀저장대(핵연료 간격을 줄여 전체 저장 용량을 늘리는 장치)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올해 1월 10차 전기본에서 고리 2호기 원전 계속 운전이 추진되면서 조밀저장대를 설치한 것으로 가정했다.
당장 7년 뒤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추가 저장시설 건설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송기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기술정책연구소장은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에 7년가량이 걸린다는 점에서 올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며 "저장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산정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 의뢰한 '고준위 방폐물 발생량 등 재산정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다. 연구용역에는 신한울 3·4호기 준공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2036년 이전에 운영허가가 끝나는 12기의 원전이 계속 운전되는 점이 새로 반영됐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시급"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도 7일 고리원자력발전소 안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계획을 확정하는 등 대안 마련에 바쁘다. 문제는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 등의 반발이다. 사용후핵연료를 7년가량 저장한 후 방출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식저장시설이 자칫 영구적 저장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원전에서 쓰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면 10만 년이 지나야 한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관리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체계, 부지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 세 건이 발의돼 있으나 법안 통과까지 갈 길이 멀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면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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