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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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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 집행유예

입력
2023.02.10 11:41
수정
2023.02.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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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선수는 횡령으로 징역 2년 실형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으로부터 계좌를 넘겨받아 매도·매수 주문을 총괄 기획한 인물로 지목된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91명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 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 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부정한 수단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권 전 회장에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주가조작에 동원된 157개 계좌 중 6개는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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