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죄명 변경해 검찰 송치
두 살 아들을 사흘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 B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일 오전 3시 48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일하러 갔었다"며 "일 끝나고 술을 마셔서 귀가하지 못했다. 아이가 숨질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 몸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집 보일러도 켜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B군을 혼자 두고 집을 나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외박을 한 경우가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상습 방임 행위가 B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남편과 별거하면서 현재 거주지로 이사 왔으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 원가량 생활비를 받았지만, 도시가스와 수도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생활고를 겪었다.
A씨 자택 우편함에선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우편물이 발견됐고, 현관문에는 수도요금 미납 고지서도 붙어 있었다. B군의 아동수당 10만 원과 양육수당 15만 원은 A씨 남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