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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9억 아파트 실수요자, 6억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입력
2023.02.10 14:58
수정
2023.02.10 15:08
0 0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한도액 폐지
다주택·임대사업자에도 주담대 허용

9일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9일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내달 2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9억 원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6억3,000만 원으로 소폭 확대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주택 구입시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작년 11월 금융당국이 50%까지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서민·실수요자에 한해 70%까지 허용했으나, 대출 한도금액을 별도로 정한 탓이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규제지역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 매수자다.

추가 한도 완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향후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보며 1주택자 LTV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타 규제와 달리 서민·실수요자만 금액 한도를 묶는 게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LTV 추가 완화는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간 불가능했던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30%까지 LTV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됐던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아울러 현재 최대 2억 원까지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액 한도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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