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주담대 한도액 폐지
다주택·임대사업자에도 주담대 허용
내달 2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9억 원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6억3,000만 원으로 소폭 확대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주택 구입시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작년 11월 금융당국이 50%까지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서민·실수요자에 한해 70%까지 허용했으나, 대출 한도금액을 별도로 정한 탓이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규제지역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 매수자다.
추가 한도 완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향후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보며 1주택자 LTV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타 규제와 달리 서민·실수요자만 금액 한도를 묶는 게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LTV 추가 완화는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간 불가능했던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30%까지 LTV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됐던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아울러 현재 최대 2억 원까지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액 한도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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