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전경.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구속됐다.
10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1시40분쯤 제주 서귀포시 도로에서 2㎞ 정도를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이미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돼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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