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정보 등 유출한 檢 수사관 징역 2년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정보 보관한 특수검사 출신 변호사는 무죄
쌍방울그룹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9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의 쌍방울 임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C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쌍방울그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면서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혐의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기밀을 빼내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출된 수사기밀 탓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 내에선 업무용 컴퓨터(PC) 교체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지기도 했다.
김 판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을 B씨에게 알려주는 것은 수사 내용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검찰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 점,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해선 “A씨로부터 받은 기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A씨의 범행은 B씨로부터 유발된 점, 수사기밀을 알게 된 뒤 정황을 살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C변호사에 대해선 “B씨로부터 수사기밀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문서가 검찰에서 유출된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