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억 원대의 농지를 아들인 프로축구 FC서울 기성용 명의로 사들인 뒤 불법 형질 변경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FC 단장 기영옥(63)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평호)는 9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기씨는 2016년 7~11월 4차례에 걸쳐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의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약 2,351평)를 아들 명의로 26억9,512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또 농지의 상당 부분을 크레인 차량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하고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씨는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여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이 토지가 개발 제한이나 군사 보호 구역에 속하지만 언젠가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는 민간공원(마륵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포함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들 기성용이 불법 행위를 사과하면서 20억 원을 기부해 지가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원했다"며 "공인의 아버지이자 피고인 역시 공인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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