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2018년 이혼 후 아들 두 번 만나
지난해 5월 마지막으로 봤을 때 "너무 마른 모습"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의 친모 B(34)씨는 9일 "전 남편과 그 부인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군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 남동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B씨는 A군을 챙길 수 없었던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2018년 이혼한 뒤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아이를 두 번 본 게 전부"라며 "2주에 한 번씩 보기로 했는데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거나 '소송을 하라'면서 전남편이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B씨가 마지막으로 A군을 본 건 9개월 전이었다. 그는 "지난해 5월 A군 학교를 찾아 멀리서 봤는데 많이 마른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면서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를 데려왔어야 했다"며 답답해했다. B씨는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정말 죽을까도 생각 많이 했다"며 "아이를 다시 볼 날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B씨에 따르면 전남편 C(40)씨와 2011년 3월 결혼해 A군을 낳았지만 7년 만인 2018년 이혼했다. 이후 C씨는 D(43)씨와 재혼해 딸 둘을 낳았고 A군과 함께 키웠다. 계모 D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에서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 C씨도 아들 C군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날 계모 D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C씨에 대해 상습학대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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