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의 집회금지 고시 과도하지 않아"

'불법 집회 개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와 조합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양수 부위원장과 전종덕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22명도 벌금 200만~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양 위원장 등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1년 5월 1일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집회가 경찰에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불법에 해당한다고 봤다.
양 위원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됐다"며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창훈 부장판사는 "당시 제한된 재산권과 자유권의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집회금지 고시는 일정 기간이었고 그 내용도 과도하게 제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2021년 7월 3일 종로에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을 유지했고 양 위원장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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