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뒤집고 5년 만에 항소심서 승소
"이사회의 해임 제청 이유 타당하지 않아"
고대영 측 "문 전 대통령 형사고소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던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함상훈)는 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에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고 전 사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8년 KBS 이사회가 제시했던 고 전 사장 해임 제청 이유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점수가 미달된 부분에 대한 KBS 사장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심사 점수가 현저히 미달하지 않았고 타사와 비교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해임할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과거 KBS 파업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는 이사회 주장에 대해서도 "(고 전 사장에게) 파행적 운영 책임이 없지 않지만, 원고 해임이라는 파업 목적을 적법한 쟁의사유라고 볼 수 없어 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야당 성향으로 분류되던 KBS 이사회 구성원을 위법하게 해임한 뒤 해임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제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상파 재허가 점수 미달, KBS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책임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날 제청안을 재가했다.
당시 임기 종료를 10개월 앞둔 상태였던 고 전 사장은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공감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편파적 사유를 들어 해임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5년간의 심리 끝에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전 사장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부터 방통위 위원, 점수 채점 조작에 가담했고 그 채점을 대가로 KBS 이사 되신 분, 모두 수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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