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6년간 투기의심 거래 920건 조사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불법 토지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개월간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 1만4,938건 중 업다운 계약·명의신탁·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이다.
정부는 △토지 고가 거래를 통한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대출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의 농지 매수 △미성년자를 이용한 편법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한 명의신탁, 다운 계약 △한 사람이 전국 토지를 수차례 매수해 가격을 띄우는 사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한 사람이 92필지를 사들이는 등 토지 대량 매집, 세 살짜리 아이 이름으로 매수하는 등 미성년자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자의 거래 등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대출 여부를 분석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법 위반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사 대상을 오피스텔 같은 비(非)주택 거래까지 늘릴 방침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부동산을 산 뒤 매수자가 해외로 떠날 경우를 대비해 거래 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고, 조사 대상자의 출입국 기록과 세대 구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선한다.
외국인 토지 거래는 지난 6년간 매년 2,000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거래 건수는 2,084건으로 수도권(1,114건)이 비수도권에 비해 거래 비중이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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