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내세워 투자자 적극 모집
55만 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 보장
금감원 "사업 불분명" 소비자경고 발령
한 달 수익률이 무려 100%에 달한다는 한 업체의 투자 구조가 불법 유사수신업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고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이미 경찰의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도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TV광고에 나서는 등 추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0일 금감원은 신사업 투자를 빙자한 업체 'A그룹'에 대해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A그룹은 대체 불가능 토큰(NFT)·인공지능(AI) 사업과 복지재단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지난해 12월부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투자 대상자는 중장년층과 주부 등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최근 제보 내역을 바탕으로 A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사업 방식이 불법 유사수신 수법과 비슷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A그룹은 1구좌(55만 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했다. 10개 구좌에 투자해 매일 17만 원을 받아 한 달에 500여만 원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 A그룹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광고는 물론, 서울 2호선 지하철 강남역 대형 옥외 광고·전국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사업성이 실제로 드러난 게 없다"며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고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한 상황에서 A그룹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감행하자 이번 소비자경고 조치에 나섰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다. 다만 과거 유사 사업 방식을 내세웠던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수조 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에서 보듯,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약속한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NFT·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기술·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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