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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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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1심 징역 30년

입력
2023.02.09 15:06
수정
2023.0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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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770억... 기소 2년 9개월 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추징금 769억3,540만 원도 부과했다. 2020년 5월 기소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경제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1,258억 원에 이르고, 관련인의 피해가 심각한 데도 도주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공범들의 형사처벌 정도를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피해 회복은 안중에도 없이 형사 책임 회피에만 골몰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40년과 추징금 774억3,54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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