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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남성, 인천 편의점서 직원 살해... 발찌 끊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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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남성, 인천 편의점서 직원 살해... 발찌 끊고 도주

입력
2023.02.09 09:15
수정
2023.02.09 21: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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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편의점 직원 살인 용의자 수배 전단.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인천 계양구 편의점 직원 살인 용의자 수배 전단.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강도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뒤쫓고 있다.

9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1분쯤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편의점 창고 앞 쪽에 쓰러져 있던 직원은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A(32)씨가 전날 오후 10시 52분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1시간여가 지난 오후 11시 58분쯤 계양구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강도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인상착의와 상반신 사진을 공개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 A씨는 키 170㎝에 몸무게 75㎏으로, 도주 당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었다.

A씨는 과거 반복적인 강도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2007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 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등 수 차례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돼 소년원에서 복역했다.

2011년 7월 광주지법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두 달여 만인 같은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매장에서 점주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80만 원을 챙겨 달아나 징역 7년에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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