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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배격" 대구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공명선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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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배격" 대구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공명선거 결의

입력
2023.0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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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구시선관위 대회의실서
입후보예정자 등 60여 명 결의

김영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앞줄 왼쪽 3번째)과 손원영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2번째)를 비롯한 선거 관계자와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들이 8일 오후 대구 중리동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명선거를 결의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제공

김영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앞줄 왼쪽 3번째)과 손원영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2번째)를 비롯한 선거 관계자와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들이 8일 오후 대구 중리동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명선거를 결의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제공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대구 지역 출마예정자들이 한데 모여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했다.

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대구지역 26개 조합의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와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60여 명은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선거법 준수를 약속했다.

이들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돈 선거나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상호간 비방·흑색선전과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등 4개 실천항목으로 구성된 결의문을 낭독했다. 낭독에는 김형년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경영기획단장이 나섰고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들은 자필로 서명했다.

대구시선관위도 입부호예정자 등 선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돈 선거 예방과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 방침을 전달했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도 안내했다. 해당 법률은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투표일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는 상시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2019년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 8건 등 총 33건을 적발했고 그중 11건을 고발조치했다. 흑색선전과 부정선거운동 등도 적발됐다.

김영도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은 "돈 선거 등 불법선거 근절이라는 소명을 실현해 조합의 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후보 예정자도 공명선거를 실천하는 데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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