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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노명래 길'… 울산에 순직 소방관 이름 딴 명예도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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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노명래 길'… 울산에 순직 소방관 이름 딴 명예도로 생긴다

입력
2023.02.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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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울산 중구 상가 화재 인명 수색 중 사고
임용 1년 6개월 차 새내기… 결혼 앞두고 순직

고 노명래 소방교. 울산소방본부 제공

고 노명래 소방교. 울산소방본부 제공

2년 전 울산 원도심 상가 화재로 순직한 고 노명래 소방교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조성된다.

울산 중구는 울산교 네거리에서 시립미술관까지 문화의거리 470m구간에 명예도로명 ‘소방관노명래길’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노명래 소방교는 2021년 6월 29일 새벽 중구 성남동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내부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인명 수색에 나섰다가, 갑자기 커진 불길에 화상을 입고 이튿날 순직했다.

당시 29세로 임용된 지 1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새내기 소방관이었다. 사고 4개월 전 혼인신고를 마친 뒤 정식 결혼을 앞두고 있던 터라 더 안타까움을 샀다.

2021년 7월 2일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열린 고(故) 노명래 소방교의 영결식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떠나는 운구차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7월 2일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열린 고(故) 노명래 소방교의 영결식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떠나는 운구차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소방교 이름을 딴 명예도로는 화재 현장 바로 앞길이다. 해당 구간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는 명예도로명이 적힌 짙은 갈색 표지판이 설치된다.

이번 ‘소방관노명래길’은 울산소방본부 제안으로 시작됐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구조 업무 중 순직했고, 노 소방교도 같은 또래인 점을 고려해 그를 추모하고 영예를 높이자는 의미로 명예도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인물의 사회 헌신도 등 공익성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5년으로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정식도로명은 아니어서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상인 의견 수렴과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3월 안에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울산 중구는 울산교사거리에서 시립미술관까지 문화의거리 470m구간에 명예도로명 ‘소방관노명래길’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 중구 제공

울산 중구는 울산교사거리에서 시립미술관까지 문화의거리 470m구간에 명예도로명 ‘소방관노명래길’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 중구 제공

‘소방관노명래길’은 국내에서 소방관 이름을 딴 명예도로명으로서는 두 번째다. 앞서 경기 평택시가 2021년 11월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인근 도로에 '소방관이병곤길'을 부여한 것이 첫 사례다. 이병곤 소방령은 2015년 12월 3일 서해대교 목포 방면 송악IC 인근 2번 주탑 중간부 근처 교량 케이블에서 발생한 불을 진화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화재로 끊어진 케이블에 맞아 순직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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