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투심 제외 조항 신설
이르면 4월부터 적용할 듯
공립학교 신설과 이전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 조건이 완화된다. 해당 절차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원도심 학교 이전이나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지체시키는 원인으로 꼽힌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8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신규투자 사업 중 교육부의 중투심 제외 조항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공립학교 및 통합·운영 학교 신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복합시설 동시 설치 △학교 이전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의 경우다.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36학급 미만 초교, 24학급 미만 중·고)에 대해서도 중투심을 거치지 않고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만을 통해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다만 교육부는 과잉 중복 투자와 무분별한 학교 설립을 막기 위해 학생 수용률이 계획 대비 70%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4월 예정된 2023년 제2차 중투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중앙투자심사 체계로는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이동하는 현상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다는 교육청들의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 중투심을 신청한 학교 설립 사업은 총 657건이다. 이 중 407건이 심사를 통과해 심사율은 61.9%에 불과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2023년 제1차 중투심에서도 인천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인천 창영초 이전 사업' 등이 부결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체 심사만으로도 창영초 이전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허 의원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해 원도심은 과소학교가, 신도시는 과밀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해서도 중투심 제도 개선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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