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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대장동 업체 근무" 주장한 장기표… 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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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대장동 업체 근무" 주장한 장기표… 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입력
2023.02.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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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객관적 자료 없이 무제한 의혹 제기"

2021년 9월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시그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개면접에서 장기표 당시 경선 예비후보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1년 9월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시그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개면접에서 장기표 당시 경선 예비후보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원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원장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 예비 후보자로 활동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수차례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원장은 2021년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수주업체의 직원"이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1월 집회 현장에선 이 대표를 '대장동 설계자 그분'으로 지목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이 대표가 형수와 통화한 녹음을 재생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신문 광고를 7차례 게재하기도 했다.

장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을 뿐 이 대표 당선을 막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를 열거나 신문에 광고를 게시한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사회운동의 일환이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장 원장의 비방행위가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만큼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중 일부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아들은 대장동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장씨는 어떤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씨가 제기한 사안이 일부 공공성을 갖춘 부분이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 없이 무제한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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