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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하수도요금 5월부터 오른다...적자 누적에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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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하수도요금 5월부터 오른다...적자 누적에 인상 불가피

입력
2023.02.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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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복환위, 원안 통과...10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상수도 510원·하수도 420원...2025년까지 매년 인상
의원들, "서민·소상공인 부담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오는 5월부터 대전시 상·하수도 요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에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대전시는 누적된 적자액이 600억 원에 달한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 상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통과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현 ㎥당 370원에서 420원으로 인상된다. 이후 2024년에는 470원, 2025년 이후에는 530원까지 오른다. 올해 5월 고지서부터 반영된다면 2인 가구(평균 12톤 사용)는 640원 정도의 하수요 요금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 460원인 상수도 요금도 2025년까지 매년 9% 인상된다. 5월부터 인상될 경우 올해 510원으로, 2024년 560원, 2025년 이후 610원으로 오른다.

시 관계자는 "생산원가 대비 낮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 공급을 해야 한다"며 "향후 추동 제2취수탑과 도수터널 설치 기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이금선(유성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반기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국장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인상해야 현실화가 가능하다"며 "다른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어려움은 있지만, 인상해도 타 시·도에 비해 요금체계가 현저히 적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하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다. 이 때문에 누적된 적자가 577억 원에 달한다. 시는 향후 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요금 인상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이구동성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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