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마일리지 도입… 지급 기준도 완화
서울시가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혜택을 지급하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에코·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 신설과 에코마일리지 지급기준 완화, 승용차마일리지 지급주기 단축, 녹색실천운전마일리지 도입 등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 에코·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를 신설해, 에너지 절감 시에만 지급하던 마일리지를 일정 기준 이하만 유지하더라도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한다. 친환경 운전 습관을 평가해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녹색실천운전마일리지'도 새로 도입한다. 별도로 운영되던 에코·승용차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구간도 3단계에서 5단계로 완화했다. 승용차 마일리지의 지급주기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마일리지는 전기·상수도·도시가스를 절약한 가정 및 사업장을 비롯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주에게 지급된다. 각종 상품권이나 상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통합에코 마일리지 회원 가입 가구는 총 124만3,411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 수의 25% 수준이다. 시는 5년 기한인 미사용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하고, 관련 혜택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하는 등 시민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인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쉽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친환경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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