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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3세 여아 사건 상고...풀려난 친모 석씨 다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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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3세 여아 사건 상고...풀려난 친모 석씨 다시 재판에

입력
2023.02.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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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구지법에 상고장 제출

경북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지목된 석모(50)씨가 지난해 3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구미=추종호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지목된 석모(50)씨가 지난해 3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구미=추종호 기자

자신이 낳은 딸과 둘째 딸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 받은 경북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50)씨가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은 석씨에게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상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석씨는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둘째 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2월 9일, 둘째 딸이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 신고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석씨는 경찰 수사 때부터 재판까지 총 6차례에 걸친 DNA(유전자 정보) 검사에서 한결같이 숨진 아이의 친모로 확인됐다. 하지만 석씨는 "숨진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DNA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석씨가 보람양의 친모임은 인정되나, 유아 바꿔치기를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DNA 감정 결과로 숨진 여아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지만 DNA 감정 결과가 피고인이 다른 여아를 약취했다는 사실관계까지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약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수감 중이던 석씨는 풀려났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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