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 선내 대기 사실 예견 힘들었을 것"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간부 9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은 2019년 11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을 출범시켰다. 특수단은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11명이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를 통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2020년 2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당시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을 들어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 대해선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당시 해경 상황실이 제한된 정보를 전달받은 점을 근거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이 임박한데도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 중이란 사실을 예견하긴 힘들었을 것"이라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명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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