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직원의 재검색 건의 묵살
지난해 7월 전북 군산공항에서 승객 29명을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킨 사실이 정부 특별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군산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공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보안 실패를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 12분부터 24분까지 군산공항에서 검색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보안검색을 통과한 승객 29명이 항공기에 탑승했다. 공사 자회사의 직원이 재검색까지 건의했지만, 공사 보안검색 감독자가 이를 묵살했다.
아울러 군산공항이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 요원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 작업을 지시했고, 반출입되는 위해물품의 품목과 수량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면담하고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 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항공 보안과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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