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1개 사업에 1051억 원 투입
인천시가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자격증 응시료도 지원한다.
시는 7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정책 사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총 71개 사업에 예산 1,051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160억 원(18%)가량 늘어난 규모다.
468억 원이 투입되는 주거 사업에서는 우선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대상(만 19~34세)을 만 39세까지 확대했다. 또 검단신도시 청년 주거 단지 4,500가구 조성과 청년 임대주택 5년간 2,800호 공급 등이 포함됐다. '창업 지원을 위한 벤처·창업기업 투자펀드 600억 원 조성'과 '청년 창업가 해외 진출 지원' 등 일자리 분야에는 218억 원, 항공정비(MRO)와 의료 코디네이터, 국제기구 등 분야별 청년 전문인력 양성과 인턴십 지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교육 분야에는 47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시설 등에서 독립하는 자립 청년 지원과 재직 청년 1인당 복지포인트 최대 120만 원 지원 등 복지·문화 분야에도 304억 원을 배정했고, 청년층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청년 종합지원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에 11억 원을 편성했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청년층을 지원하는 정책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청년들이 자립하고 도전하는 기회를 만드는 정책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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