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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어민 수당 '원클릭'으로 신청 가능

입력
2023.0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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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까지 모바일앱 '모이소' 및 주소지 읍면동 신청 접수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제공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과 임업, 어업인을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관련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이 넘거나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자, 실제 경영주와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줄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도에서 개발한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농어민수당은 다음달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 8월쯤 각 30만원씩 2회에 걸쳐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종흥 영천시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는 모바일앱으로 농어민수당 신청이 가능해져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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