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치료 후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업무상과실까지 단정할 수 없어"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업무상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7월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B씨에게 이틀간 통증주사를 주입했다. 치료 직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자, B씨는 "주사 치료 당시 의사가 소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A씨를 고소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주사 치료 후 B씨가 세균에 감염됐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치료 당시 A씨가 손을 닦거나 주사기를 소독하지도 않은 채 주사를 주입했다"는 B씨의 일관된 진술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치료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선 과실의 존재는 물론이고 해당 과실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비위생적 조치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 혹은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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