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전 군수 '혐의 없음' 7명 공무원 안도
국토부 보조금 환수 행정소송은 3월쯤 결론
'적극 행정' 일환으로 급수선 건조 용도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을 받아 여객선 건조 비용으로 무단 전용했다가 수사를 받아온 전남 진도군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진도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최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전 진도군청 수산지원과장 A씨 등 공무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떠 송치된 나머지 직원 3명은 무혐의 처분과 이동진 전 군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21년 10월 전남경찰청은 이 전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검찰 처분으로 진도군은 큰 고비는 넘겼으나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수십억 원 보조금 환수 관련 행정소송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도군은 2016년 급수선 건조비로 받은 국토교통부 도서개발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7억 원을 투입, 2018년 진도 본섬과 가사도를 오가는 160톤 급 차도선을 건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부적정' 결론을 내리고 국토교통부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가사도 주민들은 여객선이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현장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진도군편을 들어 선박 건조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급수선 예산 환수 절차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대로 진행했다.
이에 맞서 진도군은 국토부를 상대로 "보조금 교부 취소는 부적절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결과는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판단으로 적극 행정을 하고도, 수년 동안 힘들어했던 공무원들에게 조금은 위로가 됐다"면서 "정부가 수십억 원 보조금 반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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