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에 117만 원 상당 제공 혐의
대구시선관위 경찰에 고발
다음달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대구의 현직 농협 조합장이 추석 선물세트를 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동구 한 농협의 조합장 A씨를 조합원 등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해당 농협 조합원과 가족 총 26명에게 117만 원 상당의 전복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달 8일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열리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투표일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현직 조합장은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 원이 지급될 수 있으니 많은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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