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3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행방·은닉재산 추적 '강력 제재'
울산시는 올해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본격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달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총 9명으로, 체납자 행방과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맡는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의 공매,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올해 징수 목표는 건당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576명, 97억 원 가운데 40억 원 이상이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법에 따라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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