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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세금 걷어 보니... 취득세 줄고 소비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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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세금 걷어 보니... 취득세 줄고 소비세 늘어

입력
2023.02.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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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지난해 걷은 세금을 분석한 결과 취득세는 줄어든 반면 소비세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도세를 결산한 결과 취득세 8조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 등 모두 15조7,369억 원을 징수했다. 당초 목표액인 15조5,264억 원보다 2,105억 원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취득세는 당초 목표액인 9조382억 원보다 2,827억 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징수금액이 급증해 목표액을 높였지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에 의한 세입은 전년 대비 1조8,000억 원 감소했다. 주택은 거래량과 거래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전년도 1조4,600억 원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 원 수준으로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지방소비세와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가 전년도와 비교해 1조1,066억 원 증가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입 구조가 필요하다”며 “국세의 소득·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25.3%에서 35%로 인상하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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